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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5. 24.~6. 13.)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한빛 등록일 21.05.24 조회수 199

수도권(2단계) 및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5.24. 0~ 2021.6.13. 24(3주간)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일부

비수도권 지역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 안 중 선택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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