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원의 원격수업 허용 및 등록절차 간소화 방안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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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빛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1755 |
1. 원격수업 허용 - 한시적으로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의 대체를 권장하여 학생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 차단 * 한시적: 감염병 심각단계 기간 또는 학교 휴업기간 2. 교습비 가이드 - 한시적 정부 제시 범위 내 단가 책정 허용(사태 진정 후 필요시 교습비등 조정 위원회를 거쳐 단가기준 책정) ① 실시간 쌍방향: 70% ② 실시간 또는 녹화: 40% ③ 1, 2번 혼합시: 40~70% 3. 등록절차 간소화 - 원격수업 개시를 위한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 - 원격수업 계획서, 교습비, 학부모 동의 여부 등 구비하여 신청 - 한시적 운영 기간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해당 설치, 운영 기준을 갖추어 별도의 등록 절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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