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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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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작성자 김한빛 등록일 19.04.29 조회수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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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라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격관련 광고시 표시의무

표시의무 : 소비자들에게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정보 사전제공

표시의무 사항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의 관리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등

표시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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