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등 옥외가격표시제 안내(교습비게시표, 반환기준 서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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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화 | 등록일 | 17.02.07 | 조회수 | 1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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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안내 □ 추진 배경 ㅇ ’17. 1. 1.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옥외가격표시 제도 안착을 위해 점검 및 홍보 강화 필요 ※ 관계부처 합동 「2017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발표(’16.12.29.) ㅇ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하여 언론의 부정적 보도
□ 추진 경과 ㅇ 옥외가격표시제 교육규칙 개정 협조 요청(교육부, ‘15. 8. 31.) ㅇ 부교육감 회의(2016. 1. 13.) :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규칙 개정 및 홍보 강화 요청 ㅇ ’16년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홍보 위주 점검(’16.6.~7./’16.12.) ㅇ 전라북도 조례 시행 규칙 개정(2016. 11. 15.) : 2017. 1. 1. 시행 □ 추진 근거 ㅇ 근 거 : 학원법 제15조(교습비 등) 제3항,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교습비 등 게시․표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376 (2017. 1. 16.) 참고 관련규정 학원법 제15조 ③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한다.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 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게시·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 등 4.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게시 장소는 각호와 같으며, 외부 게시 장소는 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자율로 정할 수 있다. 1. 내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외부 게시 장소 가. 주 출입문 주변 나.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다.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ㅇ 시행 규칙상 처분 기준
ㅇ 과태료 부과 기준(법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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