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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등 옥외가격표시제 안내(교습비게시표, 반환기준 서식 탑재)
작성자 김종화 등록일 17.02.07 조회수 1836
첨부파일

옥외가격표시제 안내

□ 추진 배경

’17. 1. 1.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옥외가격표시 제도 안착을 위해 점검 및 홍보 강화 필요

        관계부처 합동 2017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발표(’16.12.29.)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하여 언론의 부정적 보도

학원 옥외가격표시 미미’...처벌도 없어(‘17.1.5. KBS 뉴스 광장)

학원 밖 교습비 표시 홍보 미흡(‘16.12.8. 전북일보)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실효 의문(‘17.1.10. 전북일보)

□ 추진 경과

옥외가격표시제 교육규칙 개정 협조 요청(교육부, ‘15. 8. 31.)

부교육감 회의(2016. 1. 13.) :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규칙 개정 및 홍보 강화 요청

’16년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홍보 위주 점검(’16.6.~7./’16.12.)

전라북도 조례 시행 규칙 개정(2016. 11. 15.) : 2017. 1. 1. 시행

□ 추진 근거

근 거 : 학원법 제15(교습비 등) 3, 조례 시행 규칙 제13(교습비 등 게시표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376 (2017. 1. 16.)

참고 관련규정

학원법 제15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한다.

 

조례 시행 규칙 제13 ①「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 등이나 조정된 교습비 등을 게시·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 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 등

4.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른 게시 장소는 각호와 같으며, 외부 게시 장소는 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자율로 정할 수 있다.

1. 내부 게시 장소 :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외부 게시 장소

. 주 출입문 주변

. 건물 주 출입구 주변

.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시행 규칙상 처분 기준

위 반 사 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교습비 등 미게시(외부)인쇄 물인터넷 등에 교습비 등 미 표시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

ㅇ 과태료 부과 기준(법 제2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

50

100

200

.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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