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운영계획 및 사안처리(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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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임 | 등록일 | 19.08.30 | 조회수 | 19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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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9.8.20. 일부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가 2019.9.1.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개선된 전담기구 운영계획 및 사안처리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전담기구 구성(2020.2.29.까지 현재 구성된 전담기구 활용, 이후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2. 2019.9.1. 이후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도입 가. 전담기구 운영계획 수정 나. 변경된 서식 수록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계획 수정 라. 기타 1) 사안접수(인지) 후 14일 이내에 조건 충족 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가능 2) 사안접수(인지) 후 14일이 초과되거나 조건 미충족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자치위원회 회부 3) 전담기구 심의 후 14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자치위원회 심의 3. 2020.3.1. 이후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4. 2020.3.1.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법의 시행령이 (일부)개정되거나 교육부의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시 본 자료는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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