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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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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운영계획 및 사안처리(서식 포함)
작성자 이영임 등록일 19.08.30 조회수 1757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9.8.20. 일부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가 2019.9.1.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개선된 전담기구 운영계획 및 사안처리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전담기구 구성(2020.2.29.까지 현재 구성된 전담기구 활용, 이후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2. 2019.9.1. 이후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도 도입

  가. 전담기구 운영계획 수정

  나. 변경된 서식 수록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계획 수정

  라. 기타

    1) 사안접수(인지) 후 14일 이내에 조건 충족 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가능

    2) 사안접수(인지) 후 14일이 초과되거나 조건 미충족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자치위원회 회부

    3) 전담기구 심의 후 14일 이내(7일 연장 가능)에 자치위원회 심의

3. 2020.3.1. 이후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4. 2020.3.1.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법의 시행령이 (일부)개정되거나 교육부의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시 본 자료는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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