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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평생교육담당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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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6년도 평생교육시설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5.14 조회수 133
첨부파일

2026년도 평생교육시설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대상: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교육기간: 2026.1.1. ~ 12.31.

 ■ 교육방법: 개인 온라인 교육(무료, 회원가입 필요) 또는 집합교육

법정교육

교육사이트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s://www.naapd.or.kr)

-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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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 경기도 지식(https://www.gseek.kr)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에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11월 중으로 수강완료 권장

 ■ 제출기한: 2026. 12. 31.

 ■ 결과제출 방법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의무교육: 결과보고서(붙임 1,2) 및 이수증 함께 제출

  ▶장애인학대: 이수증만 제출

  ① 팩스: 063-452-5311[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② 이메일: palebear07@jbed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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