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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특수교육복지담당

* 담당자: 교육지원과 특수교육복지담당, 전화번호: 063-45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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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장애영유아 조기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작성자 최보라 등록일 26.04.23 조회수 27
첨부파일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한 0~5세 영유아의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조기발견

 1) 진단비와 검사비 항목 25만원 실비 지원

 2) 보호자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교육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3)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추적검사요망심화평가 권고 단계의 경우 지원

2. 지원방법 및 절차

보호자 선결제

▶ 제출 서류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신청 시기수시

↓ 

교육지원청

검사비 지원 신청

▶ 해당 보건소와 협조하여 신청자에 대한 국가사업 지원 여부 확인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 분기별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조기진단비 지급

 

* 제출서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추적검사 요망 이상)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진단(검사)비 영수증 원본 1부(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 실제 소요경비 중 1인당 250,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보건소의 정밀검사비, 실비보험 등을 수령한 경우 차액 지원(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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