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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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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는 휴교령 학원은?
작성자 *** 등록일 20.02.04 조회수 374

안녕하세요? 군산교육지원청 민원담당 문정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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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원법 제52*에 의거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휴원을 권고(2.2.) 하였고,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협조 요청에 따라 군산지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휴원() 협조를 요청(2.3.)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황경희 주무관에게(063-450-273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법 제5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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