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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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수진 | 등록일 | 26.04.27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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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1호
공시송달 공고[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기간: 2026. 4. 27.(월)~2026. 5. 11.(월) 2. 대상: 신○상사(대표자: 박○진) 3. 내용: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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