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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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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작성자 조인희 등록일 26.03.03 조회수 26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6-40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

202633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유치원) 현황

구분

학교명

소재지

보호구역 면적()

사 유

해제

튼튼유치원

군산시 수송동 443

절대보호구역

7,049.44

2022.3.14.자 폐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보호구역

147,728.13

해제

신시도초등학교

야미도분교장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8

절대보호구역

5,159.56

2024.2.29.자 통합(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보호구역

172,822.91

해제

어청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함)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86

절대보호구역

8,541.92

2024.2.29.자 통합(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보호구역

192,779.83

해제

군산선유도중학교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34

절대보호구역

5,156.66

2026.3.1.자 통합(폐교)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보호구역

211,926.90

해제

군산영광중 임시교사

(, 동산중학교)

군산시 금동 35-3

절대보호구역

18,723.29

원래 학교부지로 이전하여 임시교사로 사용하던

, 동산중학교 부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보호구역

216,900.82

해제

군산내흥초등학교

군산시 내흥동 998

절대보호구역

8,361.95

2026.3.1.자 이전 개교에 따른 기존 부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상대보호구역

211.038.55

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고시 시점에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측 가능 시점에 절대보호구역 설정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상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해당

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5. 고시기간: 고시일로 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자(063-450-2663)에게 문의 바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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