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게시(~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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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수진 | 등록일 | 25.11.11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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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37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재무관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1.11.~2025.11.25. 3. 계약상대자: (주)유○○(대표: 신○○) 4. 상세사항: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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