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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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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 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공현주 등록일 24.12.12 조회수 1868
첨부파일

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 -345호

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력지원센터에 근무할 전일제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구분 및 응모 자격

채용구분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군산학력지원센터 전일제강사

2명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계약기간 : 2025. 3. 1. ~ 2025. 12. 31. (10개월)

? 보 수 : 전일제강사 기준(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 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 업 무 : 단위 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체계적인 진단 지원, 성장 이력 관리, 학력지원단 연수 지원,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진단·교육 지원,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교방문 협력수업 지원,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운영(방학중 캠프등)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단계 : 서류심사 (3배수)

나. 2단계 : 면접·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1차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12. 13.(금) ~ 12. 18.(수) 16:00

?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전자우편(rhdguswn@jbedu.kr)

? 접수장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인편인 경우 토,일 제외)

나. 1차 : 서류심사 합격자(3배수)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 2024.12.20.(금)

다. 2차 :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24.12.23.(월) 

? 일시·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면접서류: 본인 확인신분증, 교원자격증 사본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2. 24.(화) 15:00 이후 개별통보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2024. 12. 30.(월) 12:00까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필요시)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유효기간: 최근 검진 대상연도(1년 이내)]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필요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필요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8.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063-450-2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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