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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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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2년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문
작성자 박병언 등록일 20.12.24 조회수 596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417호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20~2022년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0~2022년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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