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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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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3.1.시행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2020.8.7.일부 개정)
작성자 김중희 등록일 20.08.19 조회수 1202
첨부파일
2021.3.1.시행 군산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이 일부 개정(2020.8.7.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인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일: 2020.8.7.(금)
개정 내용: 제4장제23조6항에 1년의 유예기간 적용(2022.3.1. 정기인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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