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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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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산중 이전,신설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 협의 안내
작성자 이유진 등록일 19.12.03 조회수 2687
첨부파일

군산시 지곡동 소재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신설로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자 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협의계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기간: 2019.12.9.(월)~2020.1.10.(금)(33일간)

2. 협의 및 계약 체결장소: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3. 보상금 지급시기: 협의 계약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 지급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문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450-2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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