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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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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치원 취학권역 조정 확정 공고
작성자 박병언 등록일 19.06.07 조회수 545
첨부파일


「유아교육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94호에 의거 행정예고된 2020년2022년 유아배치계획 수립을 위한·사립 유치원 취학권역 조정()에 대하여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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