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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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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공동학구형 도시형 어울림학교 통학구역 일부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미나 등록일 18.11.30 조회수 1320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8-448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11월 30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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