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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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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영리(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장은애 등록일 18.11.06 조회수 624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19(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의거 비영리(공익)법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30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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