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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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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작성자 이성욱 등록일 18.09.03 조회수 506
첨부파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40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 합니다.

201893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현황

구 분

학 교 명

위 치

비 고

설립이전

예정

군산동산중학교

군산시 지곡동 333

상대구역 설정

2.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에관한법률 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금지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도 : 별도 열람하거나 아래의 인터넷주소에서 확인

5.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참고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상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내 전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 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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