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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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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작성자 이동익 등록일 17.11.27 조회수 764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통학구 일부 조정

2. 변경내역: 통학구 일부 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군산당북초 통학구 추가) 

                   통학구 일부 조정(대원칸타빌아파트 군산동초 통학구 추가) 

                   통학구 일부 조정(디오션시티푸르지오아파트, 디오션시티이편한세상아파트 군산경포초 통학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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