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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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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
작성자 이동익 등록일 17.03.28 조회수 995
첨부파일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17~2019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17~2019 군산 관내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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