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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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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원법」 개정에 따른 유아 대상 교습시설 신고 의무 안내(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9.10 조회수 80
첨부파일
학원법.hwp (244.67KB) (다운횟수:12)

학부모 및 사교육 시설 운영자께 안내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외교습의 대상에 '유아'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유아(9명 이하)를 대상으로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는 시설”도 10월 1일부터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 혹은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할 경우, 이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분들께서는 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군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학원)업무 담당 부서 063-450-2671~2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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