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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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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5.28 조회수 4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3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6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연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습자)

주소

1

스터디클럽독서실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37, 4

2

구리고시학원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17, 501

3

구리줄리어드음악학원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72번길 13, 2층 일부

4

와이비엠리딩클럽인창제1학원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2, 407, 409, 410, 416

5

왕수학교습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32번길 31

6

지식IN수학교습소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 57, B01

7

숨은씨앗미술교습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125, 202

8

인창삼공삼공영어교습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53번길 67, 101, 102호 일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폐소) 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61() ~ 615()

.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팀

. 주소: 경기도 아차산로 453-1,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나눔동 2층 구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팀

. 전화번호: 031-556-3126

. 모사전송(팩스): 031-556-3121

. 전자우편: gurihw@korea.kr

7. 유의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031-556-3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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