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15.)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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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5.28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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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3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폐소) 미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5.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년 6월 1일(월) ~ 6월 15일(월) 가.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팀 나. 주소: 경기도 아차산로 453-1,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나눔동 2층 구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팀 다. 전화번호: 031-556-3126 라. 모사전송(팩스): 031-556-3121 마. 전자우편: gurihw@korea.kr 7. 유의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031-556-3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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