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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0호 등록말소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청문5.실시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청문대상학원 학 원 명 | 설립자 | 학원주소 | 공시송달사유 | 문액팅뮤지컬 연기학원 | 이0은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C301호, 302호, 303호(일직동) | 수취인불명-우편반송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월 이상 무단 휴원, 교습비등 미반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 - 과태료부과: 금2,000,000원(금일백만원) 4. 공고기간: 2026. 5. 26. ~ 6.11. 5. 근거법령:「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0조, 제18조, 제2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처분(등록말소), 과태료(금2,000,000원) 부과 6, 청문실시 -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 - 일시: 2026. 6. 12.(금) 11:00 - 장소: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별관 3층 청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청문주재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감사과 감사팀장 유0영 7.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8.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가.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기일: 2026. 6. 12.~ 6. 22.(10일간) 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2026. 6. 12. ~ 6. 22. 다. 의견제출처: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 라. 주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777, 별관 1층 평생교육진흥팀 마. 전화번호: 02-2610-0574, 팩스 02-2618-0564 바. 전자우편: stnd13@korea.kr 9. 청문 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제23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02-2610-0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실시) 1부. 2. 과태료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2026년 5월 26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수신자 문액팅뮤지컬연기학원 귀하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말소, 과태료 | 당사자 | 성명(명칭) | 이0은(문액팅뮤지컬연기학원) | 학원주소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자이타워 C301호,302호,303호(일직동) | 설립자주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54, 102-1307 (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2026.2.11.부터 휴원사실을 확인함), 교습비등 미반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말소 및 과태료(200만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제1항 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 청문실시 | 기관명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부서명 | 평생교육진흥팀 | 담당자 | 서다정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777 | 전화번호 | 02-2610-0574 | 일시 | 2026년 6월 12일 11시 부터 12시 까지(1시간) | 장소 | 광명교육지원청 별관 3층 청렴실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감사팀 | 성명 | 유0영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붙임 2] 과태료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6년 6월 22일(월)까지 추가로 첨부된 "의견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보내주시거나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전화번호 : 02-2610-0574, fax : 02-2618-0564)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일반기준 나의 항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 인적사항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154, 102-1307(소하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성 명 : 이0은 나. 위반내용 : 2개월 이상 무단휴원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단위: 원)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 ②정상납부시 |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 ②-(②×0.2) | | ②+(②×0.03) | ②+(②×0.03)+(②×0.012×60) | 1,600,000 | 2,000,000 | 2,060,000 | 3,500,000 | ※ 납부계좌번호 : 농협 199-74-000031 (예금주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라. 위반법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제20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2026년 5월 26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타법률에서 서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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