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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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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과태료 납부독촉(40차)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좋아요:0)
작성자 노태현 등록일 26.03.23 조회수 6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4

과태료 납부독촉(40)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를 위반한 교습소가 같은 법 제2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부과 통지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이사감) 전화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부과 당사자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비고

건아들이영복음악교습소

이영복

충북 제천시 하소로 57-1, 2

주소지 불명(이사감), 전화연락 불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월이상 무단 휴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1항제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공고기간: 2026. 3. 23.()~2026. 4. 6.(), 14일간

6. 과태료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1,498,000/ 2026. 4. 17.()까지

- 과태료 독촉고지 : 1,000,000

- 가산금 납부고지 : 30,000

- 중가산금 납부고지: 468.000

7. 납부방법: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8.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평생교육팀(043-640-6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323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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