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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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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학원 등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좋아요:0)
작성자 김상현 등록일 26.01.10 조회수 4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 5

학원 등 직권 폐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사업자 폐업 및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학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자(대표자)

학원주소

1

가오하이탑학원

O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17, 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 폐업처리 및 학원 운영자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 학원 직권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행정절차법14(송달)

5. 공고기간 : 2026. 1. 9. () ~ 2026. 1. 26. ()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229-1095)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9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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