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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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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학원 직권말소(예정)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광주하남)(좋아요:0)
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04 조회수 9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80

6개월이상 무단 휴원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의견 제출 기일 내에 의견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

경 기 도 광 주 하 남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청문대상 학원

순번

학원명

(신고번호)

설립자

위치

공시송달사유

1

엠베스트SE감일캠퍼스학원

(제하남336)

김은희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 18번길17 퀸즈에비뉴 515~517

송달 불가능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6개월 이상 무단 휴원(세무서 폐업 신고 확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공고 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2025. 12. 2.()~2025. 12. 12.()

5.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 행정절차법21

6.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2025. 12. 12.() 18:00

. 의견 제출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 학원행정운영팀

. 주소: (12912)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600 하남교육지원센터 학원행정운영팀

. 전화번호: 02-480-5102

. 모사전송(팩스): 031-796-6489

. 전자우편: hjseo56@korea.kr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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