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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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7.02 | 조회수 | 4 |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52호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여 교육지원청에 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교습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하였으나, 연락 두절 및 등기 반송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지 점검 및 관할 세무서 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불가 및 교습장소 용도 변경 등 사실상 폐원 상태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소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공고기간: 2025. 7. 1. (화) ~ 2025. 7. 15. (화)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229-10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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