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김천)(좋아요:0) | |||||||||||||||||||||||||||||||||||
---|---|---|---|---|---|---|---|---|---|---|---|---|---|---|---|---|---|---|---|---|---|---|---|---|---|---|---|---|---|---|---|---|---|---|---|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6.30 | 조회수 | 6 | ||||||||||||||||||||||||||||||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5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 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직권 폐지일: 2025. 6. 30.(월) 5. 공고 기간: 2025. 6. 30.(월) ~ 2025. 7. 14.(월) 6. 법적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420-5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7.15.)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7.14.)학원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고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