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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김천)(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30 조회수 6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5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 3, 행정절차법 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확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 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소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146

경상북도 김천시 송설로 98-1

주민등록 말소(사망)

2

252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행복818-1, 403

주민등록 말소(사망)

3

295

경상북도 김천시 신양33, 102302

주민등록 말소(사망)

4

498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새동네233, 301

주민등록 말소(사망)

5

744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314,

101106

주민등록 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직권 폐지일: 2025. 6. 30.()

5. 공고 기간: 2025. 6. 30.() ~ 2025. 7. 14.()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법 제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420-5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630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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