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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상주)(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6.20 조회수 5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2025-176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의2 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제3(행정처분)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 기준)

. 행정절차법14조의 제4항 및 제21

4. 대상

신고

번호

교습자명

신고 주소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행정처분(예정)

1

227

경상북도 상주시 신서문129-3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중지(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소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로,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음.

5.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5. 6. 20. ~ 2025. 7. 11.(22)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

.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826(만산동, 상주교육지원청)

. 전화: 054-530-2391 / 팩스: 054-530-2399

. 전자우편주소: homiha@gbe.kr

7. 알리는 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장소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054-530-2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2025620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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