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상주)(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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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6.20 | 조회수 | 5 |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2025-176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1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2항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행정처분) 라.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마.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및 제21조 4. 대상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소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로, 현재 거주지를 의미하지 않음. 5. 공시송달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5. 6. 20. ~ 2025. 7. 11.(22일) 6.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처: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 나.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8길 26(만산동, 상주교육지원청) 다. 전화: 054-530-2391 / 팩스: 054-530-2399 라. 전자우편주소: homiha@gbe.kr
7. 알리는 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장소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자(☎054-530-2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2025년 6월 20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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