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좋아요:0) | |||||||||||||||||||||||||
---|---|---|---|---|---|---|---|---|---|---|---|---|---|---|---|---|---|---|---|---|---|---|---|---|---|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6.19 | 조회수 | 6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5 ? 200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망 3. 처분 내용 : 직권폐지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6. 19.(목) ~ 2025. 6. 30.(월)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구두·정보통신망 가. 담당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수아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다. 전 화 : 044-320-3135(Fax. 044-320-3259) 라. 전자우편 : 123sua123@korea.kr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평생교육담당(☏044-320-3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이전글 | (~7.11.)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상주) |
---|---|
다음글 | (~7.3.)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