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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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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출] 2024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좋아요:0)
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07.31 조회수 5498
첨부파일

[2024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법정 의무교육

순

교육명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기관

사이트주소

교육이수

시간

결과 제출 여부

결과 제출 방법

제출기한

근거법령

비고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연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4.12.13.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교육미실시]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3차 과태료 500만원

학원, 교습소

경기도지식

gseek.kr

집합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교육

(복지부에서 승인한 시청각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iedu.ncrc.or.kr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in.kohi.or.kr

연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4.12.13.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학원, 교습소

경기도지식

gseek.kr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2021년 신설)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연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4.12.1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학원, 교습소

경기도지식

gseek.kr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교육콘텐츠다운로드

가능)

naapd.or.kr

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인터넷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연 1시간 이상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4.12.13.

「남녀고용평등과일기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3조

과태료 최대 500만원

학원, 교습소

경기도지식

gseek.kr

직원연수조회,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www.moel.go.kr

5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학원, 2021년 신설)

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lms.educare.or.kr

연 4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제출대상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24.12.13.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6조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

학원

6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인터넷 강의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trafficedu.koroad.or.kr

신규

정기(2년마다, 3시간)

제출대상

통학버스관리

시스템 입력

「도로교통법」제53조의3

과태료 8만원

집합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safedriving.or.kr

7

학원 등 설립

운영자 교육

(학원, 교습소)

집합교육

전라북도학원연합회

X

X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의4및같은법시행령제20조

학원, 교습소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교육이 12월에 조기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11월중 

    으로 수강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법제처 및 군산교육지원청 자료실을 확인바랍니다.

 

◎ 결과 제출 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함께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만 제출

① 팩스: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fax. 063-452-5311) 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② 이메일: starjam@jbedu.kr

③ 핸드폰: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전송(010-203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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