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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법정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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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교육명 |
교육방법 |
인터넷 교육기관 |
사이트주소 |
교육이수
시간 |
결과 제출 여부 |
결과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근거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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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나라배움터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교육미실시]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
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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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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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nh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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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교육
(복지부에서 승인한 시청각교육) |
iedu.ncr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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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gseek.kr
duty.kohi.or.kr
(in.kohi.or.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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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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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학원, 교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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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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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naap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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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희롱예방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남녀고용평등과일기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조같은법시행령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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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k.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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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수조회,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
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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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학원, 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lms.educare.or.kr |
연 4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6조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 |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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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인터넷 강의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
trafficedu.koroad.or.kr |
신규
정기(2년마다, 3시간) |
제출대상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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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53조의3
과태료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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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
safedrivin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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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원 등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 교습소) |
집합교육 |
전라북도학원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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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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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의4및같은법시행령제20조 |
학원, 교습소 |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교육이 12월에 조기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11월 중
으로 수강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법제처 및 군산교육지원청 자료실을 확인바랍니다.
◎ 결과 제출 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함께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만 제출
① 팩스: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fax. 063-452-5311) 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② 이메일: rnsdu12@jbedu.kr
③ 핸드폰: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전송(010-2030-2731)
※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설립운영자 교육에 참석한 경우는 자동이수 처리되므로 따로 제출해야하는 자료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학원 내에 연수에 미참석한 강사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1차연수: 2023년 4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2차연수: 2023년 10월.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3차연수: 2023년 12월 예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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