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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가 지원 알림(좋아요:0)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2.09.28 조회수 1316
첨부파일

1. 관련: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운영팀-481(2022.9.21.)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면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 무료 지원한다고 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원 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 법률 규정 : 12개

-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 시행령 규정 : 10개

- ①외국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등
⑥장애인 거주시설 ⑦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교육 비용: 무료(선착순 신청률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내용 및 신청방법: 붙임파일 참고

이론과정(2시간/온라인교육)

+

실습과정(2시간/대면교육)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중심 구성

-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는 실습교육과정으로 구성

※이론과정 신청방법

  ①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교육] 클릭

  ②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론과정) [수강신청]

  ③ 수강신청 완료시 상단의 [나의강의실]-[수강중인 과정]에서 강의 수강

※ 실습과정 신청방법

  ①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메인 화면 검색창에 희망 지역명 입력

  ② 해당교육의 세부정보(일정, 장소 등) 확인 후 수강신청

 

■ 참여 시 유의사항

※ 수료증은 이론(2시간) 및 실습(2시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e-러닝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 교육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문의처(한국보육진흥원 교육운영팀: 02-6901-0248, 0223, 0189, 0142, 0242

 

붙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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