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대야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 장애인 우선 대체인력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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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야초 | 등록일 | 26.08.26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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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분: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6. 9. 15. ~ 2027. 2. 28. (5개월 16일) ?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계약 시작일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근무 시작일을 확정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 대체 근로자는 계약 중이라도 원 근로자가 복직하거나 원 근로자 퇴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발령 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하며, 상시 근무입니다. 다. 보수 ? 기본급: 월1,608,370원(2026년 기준) ? 각종수당: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수당 지급 ? 2026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2026년 Ⅱ유형 기본급 시간 비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근무시간: 1일 6시간(주 30시간, 11:00~17:30, 휴게시간 30분 포함) ※ 늘봄학교 운영시간 등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
가. 응시 자격요건 ? 웅시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으로 늘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장애인 근로자 우선 고용제 추진에 따른 채용 경우 장애인 복지 카드 소지 장애인 ? 거주지제한: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 등에 취헙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면접심사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는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결격사유 확인 시 고용관계는 종료됨.
가. 1차시험(서류심사) ? 서류전형은 20점 만점으로 늘봄학교 실무경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관련 자격증 등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산정 나. 2차시험(면접심사)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면접시험은 80점 만점으로 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으로서 기본자세, 직무수행태도, 업무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장애인우선 모집
※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가. 1차 서류전형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 1차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등 자격요건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1차 합격을 취소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추가 결정 ? 동점자 발생의 경우 3배수를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 면접심사 접수 반영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 각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 다.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① 서류심사 고득점자 ② 면점심사 고득점자 ③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은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정,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계약기간 중 퇴직 등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차시험 점수와 2차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라. 최종합격자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취소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이후 180일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최종합격자 제외)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 원서제출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야초등학교 행정실(☎063-451-4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응시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공정채용 확인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 고지 1부. 끝. [서식1] 응 시 지 원 서
1. 응시지원서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 응시번호: 빈칸 ? 주소 및 연락처: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긴급 연락처 기재 ? 경력사항 - 관련 분야 행정기관 근무경력 기재 -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 자격사항 -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사항 기재 - 자격증 제출 3. 개인정보 처리 동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함 [서식2]
[서식3]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서식4]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이미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학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8일 14시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대야초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대야초등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0월 12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은 대야초등학교 늘봄지원실(☎063-731-2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대 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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