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군산구암초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1차 채용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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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구암초 | 등록일 | 26.02.13 | 조회수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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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종명: 특수교육도우미(자원봉사자) 2. 봉사기간: 2026년 3월 3일 ~ 2027년 2월 3. 지원시간: 오전 8시 30분 ~ 12시30분까지(4시간, 근무시간은 유동적 조정 가능) 4. 지원형태: 자원봉사(1일 4시간, 주 5일제) 5. 예산지원: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 소요비용 지원(※인건비 지원이 아님) - (활동소요비용)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비용 - (지원 기준액) 1일당 35천원 ☞ 봉사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금지 - (연간 지원액)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내 실제 소요액(월 활동일수는 20일 내외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없으므로 상해보험 가입(권장), 현장체험학습 인솔 여비 등의 소요액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운영 -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위촉 후 장애이해, 장애인식개선, 장애유형별 특성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공감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연수?상담?협의회 실시 -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해야 할 활동을 정한 후 스스로 하고, 직접적인 활동 내용을 지시해서는 안됨 예시) 업무분장표 및 근로(근무)일지 작성 금지 ?? 책 읽어주기 등 교육 활동 보조, 기본 생활·습관 지도 보조 등 ?? 급식 및 배식 보조, 환경 정리 보조 등
1. 접수기간: 2026. 2. 13.(금) ~ 2. 19.(목) 15:00까지 ?평일 봉사 시간(4시간) 이내,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단, 접수마감일은 15:00까지 2.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3. 접수장소: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 4. 접수 관련 문의: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063-445-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지원 시 구비 서류
2.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동기, 봉사활동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3. 선정 제외자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단,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제4조(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보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등의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을 안내 4. 자원봉사자 기본원칙
1. 면접방법: 면접 - 면접 대상: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자 -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편성하며, 봉사자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2. 면접 일정
※ 면접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봉사자 결정 가. 면접점수 동점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결정 나. 최종합격된 자가 봉사를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 합격자 안내: 유선으로 개별 안내
1. 위촉단계 - 위촉기간 최대 1년으로 운영(위촉기간 경과 후 일괄 재공모)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무기계약노동자) 전환 오해 등 차단 - 위촉 시 반드시 위촉장 교부 ·노동자 관련 서식(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작성 금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기 2. 운영단계 - 봉사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로 운영 ·과다한 봉사 요구 및 봉사강요 오해 불식 - 상하관계성 지시·감독, 활동상황 보고·결재 금지 - 고유봉사 활동외 별도 업무 금지 -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필요시 자원봉사자와 상호 협의로 봉사활동시간 변경 가능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을 위한 봉사내역 작성·보관 가능 -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은 가입 가능 ※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납)입 불가 - 업무분장표 작성, 실무원 등 호칭 금지(노동자로 오인될 우려 방지) - 실비보상 ·무보수 원칙, 단 실비 변상적 금품(교통비, 식비 등) 지원 가능 ·동일기관 다수영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중복 불가 ·최저임금, 초단시간근로자 시급과 동일한 금액 지급 금지 ⇒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 지급으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오류 발생 예방 3. 봉사활동 중단 - 봉사활동 만족도 조사는 가능하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가는 금지 - 활동 종료 후 자원봉사자 요청 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봉사시간 인정은 봉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인정으로, 감사의 표현·동기부여라는 본연의 목적 아래 공정하게 처리 -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 가능. (위촉장에‘각 학교가 학교의 사정 및 봉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이 어렵거나 저해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중단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붙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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