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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채용공고

* 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32, 유치원인사
* 담당자: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31, 초등인사
* 담당자: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42, 중등인사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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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군산구암초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1차 채용 공고문
작성자 군산구암초 등록일 26.02.13 조회수 142
첨부파일

군산구암초등학교 공고 제2026-5

2026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1차 채용 공고

2026학년도 군산구암초등학교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13

군산구암초등학교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직종명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근무형태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1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보조, 방과후활동, 교내외 활동, 등하교지도, 학교행사(현장학습, 운동회) 등 학교여건에 따라 결정

(유의사항) 봉사활동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와 협의하여 운영

1일당 교통비, 식비 지원 (35,000)

20일 내외

연간 수업일수 190일이내

봉사조건

1. 직종명: 특수교육도우미(자원봉사자)

2. 봉사기간: 202633~ 20272

3. 지원시간: 오전 830~ 1230분까지(4시간, 근무시간은 유동적 조정 가능)

4. 지원형태: 자원봉사(14시간, 5일제)

5. 예산지원: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 소요비용 지원(인건비 지원이 아님)

- (활동소요비용)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의 비용

- (지원 기준액) 1일당 35천원 봉사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금지

- (연간 지원액)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내 실제 소요액(월 활동일수는 20일 내외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운영비는 별도 지원이 없으므로 상해보험 가입(권장), 현장체험학습 인솔 여비 등의 소요액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편성운영

-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위촉 후 장애이해, 장애인식개선, 장애유형별 특성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공감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연수상담협의회 실시

-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해야 할 활동을 정한 후 스스로 하고, 직접적인 활동 내용을 지시해서는 안됨

예시) 업무분장표 및 근로(근무)일지 작성 금지

?? 책 읽어주기 등 교육 활동 보조, 기본 생활·습관 지도 보조 등

?? 급식 및 배식 보조, 환경 정리 보조 등

자원봉사자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2026. 2. 13.() ~ 2. 19.() 15:00까지

평일 봉사 시간(4시간) 이내,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마감일은 15:00까지

2.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3. 접수장소: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

4. 접수 관련 문의: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063-445-240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및 선정 제외자

1.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지원 시 구비 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1

[붙임1]자원봉사 신청서

본인 확인용(서류 접수 시)

2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위촉자에 한함

3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위촉자에 한함

4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확인서

위촉자에 한함

2.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동기, 봉사활동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3. 선정 제외자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불가)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보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등의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 부적합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보드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으로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을 안내

4. 자원봉사자 기본원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기본방향)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

(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 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정의)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면접 및 위촉 일정

1. 면접방법: 면접

- 면접 대상: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자

-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편성하며, 봉사자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2. 면접 일정

구분

면접장소

면접일시

합격자 발표

위촉일시

면접

군산구암초등학교

개별학습1

2026.02.20.() 13:30

2026.02.20.()

16:00 이후 전화

2026.03.03.()

면접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봉사자 결정

. 면접점수 동점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된 자가 봉사를 포기한 경우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안내: 유선으로 개별 안내

운영 시 유의 사항

1. 위촉단계

- 위촉기간 최대 1년으로 운영(위촉기간 경과 후 일괄 재공모)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무기계약노동자) 전환 오해 등 차단

- 위촉 시 반드시 위촉장 교부

·노동자 관련 서식(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작성 금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기

2. 운영단계

- 봉사시간은 14시간 이상 8시간 이내로 운영

·과다한 봉사 요구 및 봉사강요 오해 불식

- 상하관계성 지시·감독, 활동상황 보고·결재 금지

- 고유봉사 활동외 별도 업무 금지

-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필요시 자원봉사자와 상호 협의로 봉사활동시간 변경 가능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을 위한 봉사내역 작성·보관 가능

-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은 가입 가능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입 불가

- 업무분장표 작성, 실무원 등 호칭 금지(노동자로 오인될 우려 방지)

- 실비보상

·무보수 원칙, 단 실비 변상적 금품(교통비, 식비 등) 지원 가능

·동일기관 다수영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중복 불가

·최저임금, 초단시간근로자 시급과 동일한 금액 지급 금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 지급으로 자원봉사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오류 발생 예방

3. 봉사활동 중단

- 봉사활동 만족도 조사는 가능하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가는 금지

- 활동 종료 후 자원봉사자 요청 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봉사시간 인정은 봉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인정으로, 감사의 표현·동기부여라는 본연의 목적 아래 공정하게 처리

-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할 경우, 학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 가능. (위촉장에각 학교가 학교의 사정 및 봉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이 어렵거나 저해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중단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붙임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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