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송초등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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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수송초 | 등록일 | 25.10.02 | 조회수 | 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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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송초등학교 공고 제2025 ? 13호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 공고(2차)
2025학년도 군산수송초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2. 근로조건 가. 임용권자: 군산수송초등학교장 나. 계약기간: 2025. 10. 20.(월)~ 2025. 12. 5.(금)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단,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라. 근무시간: 전일제 1일 8시간 마. 복무: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자.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정년퇴직교원(단, 2025년 한시적으로 허용) ※ 2025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서류전형(모집정원 최대 3배수), 자격요건 등 심사 나. 2차 면접: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사진 첨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5. 10. 2.(목) ~ 2025. 10. 6.(월) 12: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hmj1738@hanmail.net , 2025. 10. 6.(월) 12:00 발송 분까지) 나. 전형일정 및 장소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통지) * 예정일: 2025. 10. 6.(월) 14:00 이후예정 @ 2차 면접: 2025. 10. 13.(월) 13:00 군산수송초등학교 교무실(10분 전까지 대기)
7. 합격자 발표 나. 발표 방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초등교사 교원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_입학연월일이 명기된 것. 사본 1부.(원본 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검사서/ 면제자일 경우 제외)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모든 경력은 주당 실근무시간 확인 필수) 1부. @ 경력증명서 @ 평가동의서 1부(해당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본인 계좌) 1부 * 채용 후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 또는 (잠복)결핵치료 확인서
8, 유의사항 가.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음 다.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합격 취소 라. 제출서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마.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 바.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 군산수송초등학교 교무실(☎465-2821)로 문의
2025년 10월 2일 군산수송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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