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채용공고

* 채용 관련 문의는 각 학교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학교(기관)의 기간제교원 및 1개월 미만의 전일제강사 및 시간강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한 강사 관련 정보는 1년간 보관되면, 기관 경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괄 삭제합니다.
* [필독: 채용기관] 본 페이지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기관(학교) 대표 아이디로 접속합니다.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상한연령: 제한없음(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도 가능)
* 명예퇴직교원 및 만62세 이상 채용은 한시적 운영
▶과목(직종) : 예시) 유치원, 특수(유치원), 방과후시간제기간제 등

채용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2학년도 2학기 복식학급지원 강사 모집공고 2차(대야초광산분교장)
작성자 대야초광산분교 등록일 22.07.12 조회수 716
첨부파일

<대야초등학교 공고 제2022-14호>

2022학년도 2학기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에서 근무할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비고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1명

복식수업

1학급 당

1명 배치

1- 임용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 만67세(채용일 기준) 명예퇴직, 정년퇴직 교원 포함하여 모집

(다만, 기존 1, 2순위 지원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채용)

4학년

※ 계약상한연령(한시적 적용) : 만67세(채용일 기준)

다만, 기존 임용순위 지원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채용

※ 2022학년도 2학기 동안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

하여 학생을 지도해 주실 분

※ 임용대기자는 2022년 2학기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 임용제한기간 2년 이하(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

단,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이 아님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대야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 2022. 9. 1. ~ 2023. 2. 28.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서류 여부

나. 2차 :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

5. 제출서류

가. 1차 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나. 2차 면접 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교원자격증 사본

(2개의 서류 모두 확인만 가능, 확인 후 바로 응시자에게 반환)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일 정

일시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2.7.12.(화)

~2022.7.14.(목) 12:00

- 접수처: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장 교무실로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팩스번호: 063-451-6813)

(이메일 : goodssem82@naver.com)

서류심사

2022.7.14.(목)

-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면접

2022.7.14.(목) 15:00

- 면접장소: 광산분교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22.7.14.(목) 17:00

- 개별 통지

7. 합격자 제출 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

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8.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가. 보수(월정액)

? 보수 지급 :월정액 지급(2,198,400원)

- 9,16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만큼 지급

※ 퇴직금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나.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 ~ 16:30)

다.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라.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마. 업무 내용

1) 학교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음)

2)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9.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 교무실(☎063-451-2328)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2학년도 군산지곡초등학교 1~3학년 놀이교실 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다음글 2022학년도 군산중학교 2학기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