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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채용공고

* 채용 관련 문의는 각 학교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학교(기관)의 기간제교원 및 1개월 미만의 전일제강사 및 시간강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한 강사 관련 정보는 1년간 보관되면, 기관 경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괄 삭제합니다.
* [필독: 채용기관] 본 페이지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기관(학교) 대표 아이디로 접속합니다.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상한연령: 제한없음(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도 가능)
* 명예퇴직교원 및 만62세 이상 채용은 한시적 운영
▶과목(직종) : 예시) 유치원, 특수(유치원), 방과후시간제기간제 등

채용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군산나운초 계약제교원 (전일제강사 ) 채용 공고(5학년 담임)
작성자 군산나운초 등록일 21.10.26 조회수 669
첨부파일

2021학년도 2학기 군산나운초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전일제 강사)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응모 자격

비고

5학년 담임교사

1명

2021.12.13.~

2021.12.17.

(5일)

▷초등교사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신규임용대기자(채용기간 미발령 예정자)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 등재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공무원 정년 (만62세) 미해당자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군산나운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 2021.12.13.~2021.12.17.(5일)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기간 동안 임용발령이 예상되는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5. 전형방법 및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1차): 적격 심사하여 최대 3배수 내에서 면접대상자 선정

나. 면접시험 및 수업실연(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능력 검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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