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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채용공고

* 채용 관련 문의는 각 학교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학교(기관)의 기간제교원 및 1개월 미만의 전일제강사 및 시간강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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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상한연령: 제한없음(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도 가능)
* 명예퇴직교원 및 만62세 이상 채용은 한시적 운영
▶과목(직종) : 예시) 유치원, 특수(유치원), 방과후시간제기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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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군산미장초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채용공고
작성자 군산미장초 등록일 21.06.14 조회수 336
첨부파일

군산미장초등학교 공고 제2021-23 호

2021학년도 군산미장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공고

 

군산미장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군산미장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채용 분야

인원

계약 기간

업무내용

계약제교원

(전일제강사)

1명

2021.6.21(월) ~ 2021.7.16.(금)

4~5학년 영어전담

(주당 21차시)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조건

1) 채용기간: 2021.6.14.∼ 2021.7.16.(26일)

2) 업 무 : 4~5학년 영어전담 수업(주당 21차시), 기타 학교에서 분장한 업무

3) 근무시간: 08:30 ~ 16:30(1일 8시간)

나. 보수 등 처우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임용 시 책정된 호봉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기간제교사)

2) 교직수당 등의 수당지급과 4대 보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름

3) 강사의 보수:「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함.

 

3.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1)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자 – 1차 공고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 2차 공고

※「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62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나. 채용의 제한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 2017.6.1.)

10)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심사 방법 및 일정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2021.6.14.(월)~6.17.(목) 12시까지

*이메일 접수 권장(코로나19로 인함)

-접수처: 군산미장초 교무실

-인편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jjs7208@hanmail.net)

1차 서류심사

(40점)

2021.6.17(목) 15시~16시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60점)

2021.6.18.(금) 14시 예정

*면접대상자는 당일 13:50까지 교무실로 입실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서류심사 후 적격자 단일 지원일 경우 면접 생략할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21.6.18.(금) 15시~16시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5.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가.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2】

다. 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최종

합격자

라. 주민등록 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마. 임용대기확인원 1부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아.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자.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통장 사본 등)

6.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합격 취소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선발함).

나.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 보수 및 근무조건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라도 결격 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미장초등학교 교무실로(☎ 063-440-130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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