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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4.05.03 조회수 182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2024-68

학원(교습소)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와 관련하여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납부 대상 및 위반사항

연번

학원(교습소)

운영자

학원(교습소) 위치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금액

1

김정강교습소

김정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98, 2(삼성동)

폐원() 미신고

(6개월 이상)

3,000,000

2

해법한신영어교습소

고석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8, 302(잠원동,잠원한신아파트)

폐원() 미신고

(6개월 이상)

3,000,000

3

백문백답

수학학원

주식회사 홍원동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129, 4(대치동)

폐원() 미신고

(6개월 이상)

3,000,000

4

벤자민입시

컨설팅학원

벤자민에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53, 2층 일부(좌측) (대치동)

폐원() 미신고

(6개월 이상)

3,000,000

5

더과학교습소

김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퍼스트 303(대치동)

폐원() 미신고

(3개월 이상)

2,000,000

6

조이댄스플러그인뮤직실용음악학원

에이트에이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37, 1,4(논현동)

폐원() 미신고

(3개월 이상)

2,000,000

7

청량원학원

에이치앤에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915, 502(대치동)

폐원() 미신고

(3개월 이상)

2,000,000

8

김하연피아노

감하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34, 3(신사동)

폐원() 미신고

(2개월 이상)

1,000,000

2.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1항 및 제14조제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과태료) 1항제2

.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 납부기한: 2024. 5. 17.()까지

4.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015-34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5. 공고기간: 2024. 5. 2.() ~ 5. 16.()

6. 송달내용

.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7.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015-3463, eumjeong@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452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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