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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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희 | 등록일 | 24.05.03 | 조회수 | 182 |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제2024-68호 학원(교습소)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관련하여 학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납부 대상 및 위반사항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9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제1항제2호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 납부기한: 2024. 5. 17.(금)까지 4.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015-346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5. 공고기간: 2024. 5. 2.(목) ~ 5. 16.(목) 6. 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7.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015-3463, eumjeong@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4년 5월 2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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