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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3.12.19 조회수 5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2023-444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1에 따라 인적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부과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행정처분의 당사자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

2. 당사자 : 개인과외교습자 34(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적사항(주소) 변경 미신고 및 서면평가서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인과외교습 중지 60

5. 공고기간: 2023.12.19.()~2024.1.2.()

6.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1

-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적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음

7. 의견 제출

. 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5,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053-233-0175

. 모사전송: 053-522-5269

. 전자우편: xxx52man@korea.kr

. 제출기한: 2024.1.2.()

8. 유의사항

.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 .

20231219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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