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학원, 교습소의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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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2.11.18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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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094(2022. 11. 15.), 미래인재과-23205(2022. 11. 15.)
2. 최근 학원 종사자가 미성년 수강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 학원·교습소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채용 전 미조회로 인하여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니,
4.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제출(채용 통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각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나. 조회방법 및 서식: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리플렛 1부. 2. 202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1부. 3. 경력조회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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