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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중요]학원, 교습소의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내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2.11.18 조회수 287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094(2022. 11. 15.), 미래인재과-23205(2022. 11. 15.)

 

2. 최근 학원 종사자 미성년 수강생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 학원·교습소에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채용 전 미조회 인하여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니,

 

4.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원청에 제출(채용 통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청소년성보호법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각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나. 조회방법 및 서식: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리플렛 1.

     2. 202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1.

     3. 경력조회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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