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관련부서 : 평생건강담당   ▶ 전화번호 : 063-540-2583
[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사항 및 결과 제출)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2.10.31 조회수 226
첨부파일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2.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11호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3. 교육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인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붙임 참고3)

* 변경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사이버교육 의무교육 수강사이트에서 교육자료 삭제 

 

5. 교육 결과제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교육기간: 2022. 1. 1. ~ 12. 31. (교육기간 내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제출서식: 이수증(원격교육) 또는 명부 및 사진(집합교육)

- 교육 결과제출: 2023. 1. 31.까지 

- 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mayohsk@jbedu.kr) 또는 팩스(063-540-2599) 제출   

 

 

이전글 [중요]학원, 교습소의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내
다음글 김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