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사항 및 결과 제출) |
|||||
---|---|---|---|---|---|
작성자 | 오수경 | 등록일 | 22.10.31 | 조회수 | 226 |
첨부파일 |
|
||||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2.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11호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3. 교육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인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붙임 참고3) * 변경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사이버교육 의무교육 수강사이트에서 교육자료 삭제
5. 교육 결과제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교육기간: 2022. 1. 1. ~ 12. 31. (교육기간 내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제출서식: 이수증(원격교육) 또는 명부 및 사진(집합교육) - 교육 결과제출: 2023. 1. 31.까지 - 교육지원청 담당자 이메일(mayohsk@jbedu.kr) 또는 팩스(063-540-2599) 제출
|
이전글 | [중요]학원, 교습소의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내 |
---|---|
다음글 | 김제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