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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2.15 조회수 230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조정(2월 15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결정에 따라

김제시(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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