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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자 오수경 등록일 21.02.01 조회수 284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연장(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 2주간) 결정에 따라

김제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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