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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문의
작성자 남궁준 등록일 24.07.10 조회수 15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김제교육지원청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귀하께신 문의하신 내용은 '김제지역 내 고등학교 전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제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김제지역 소재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전학 처리기관은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전학이 진행됩니다.

1. 재적학교에서 전입학에 대하여 상담

2.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재적학교에서 전출 수속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입학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이 제도에 대한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가.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 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나.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다.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

2. 절차

  가. 학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전입학 요청서를 작성한다.

  나. 학교장이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공문으로 요청한다.

  다.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정원 외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라. 비평준화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다. ,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비평준화지역 동일학교에 입학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와

       가정()폭력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540-257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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