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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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선 | 등록일 | 23.04.13 | 조회수 | 355 |
안녕하세요? 심리적으로 힘드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관내에서 고등학교 전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의 전입학은 정원외 배정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1) 집단따돌림 및 심각한 폭행(가벼운 다툼 제외), 기타 선의의 피해 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 2) 심각한 질병(지체부자유자,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내과적 질환자 또는 심한 우울증 환자 등) 및 부상 등으로 인해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이 전입학을 요청한 자 3) 기타 불기피한 사유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단, 통학거리 사유로 인한 교육환경 전환은 불가하다. 절차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장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장학사 연락처: 063-540-2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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