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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관내 인사 관련 이의 제기
작성자 최정운 등록일 20.01.20 조회수 487

안녕하세요. 월성초 교사 최정운입니다.

연구학교 가산점 적용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2019년 8월 연구학교 가산점을 연 1.5점에서 연 0.4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개정된 내용의 적용년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2020년 3월1일 시행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1일 시행이 아니라 2020년 3월1일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관련 공문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2020년 3월1일 인사에 적용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2020년 3월1일부터 개정된 가산점을 시행하여 2021년 3월1일자 인사에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로 2018년 8월 교과 전담 점수 가산점을 삭제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당시 개정된 내용의 적용년도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1일자 인사에는 개정된 내용이 아닌 당시 현행 점수를 인정하였고 2019년 3월1일 시행하여 2020년 3월1일 인사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에  개정된 연구학교 가산점은 202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21년 3월1일자에 적용하지 않고 2020년 3월1일 인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니 인사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는 인사라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의 이의 신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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