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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기부하는 행위
작성자 이경 등록일 16.12.02 조회수 647

요즘 청탁법이다 뭐다해서 기부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학교에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운영위원들만 다만 일부씩 부담해서 학교에 기부하는 행위가 청탁법이나

이런것에 위배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요세 시국이 시끄럽다 보니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시행을 할지 않할지

결정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운영위원들만 모여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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